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21
석해균 선장, 억대 병원비 못 내 강제퇴원?
아주대 병원, 1억7500만원 중간정산 요구…"이른 시일 내 지급 원해"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1.05.11 16:07:57
해적들에게 나포된 삼호주얼리호 진압 군사작전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선장의 치료를 맡고 있는 아주대병원은 그동안의 병원비를 중간 정산해 달라는 요구를 석 선장 측에 전달했다. 석 선장이 국내 이송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의 병원비는 1억7500만원에 이른다.
석 선장의 회복상태를 볼 때 앞으로 2~3개월 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는 2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삼호해운이 감당해야 하지만 삼호해운은 현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 병원을 찾아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문병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석 선장에게 '아덴만의 영웅'이라며 쾌유를 빌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처리를 협의했지만 보험사 또한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는 게 삼호해운 측 해명이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아주대병원 원무팀 직원이 본사를 찾아와 5월 초까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석 선장을 강제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해 가족은 물론 회사도 걱정이 크다”며 “법정관리 신청 상태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외 아무 것도 없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병원 관계자는 강제퇴원 얘기는 꺼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삼호해운 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석 선장의 입원기간이 길어져 병원 규정에 따라 진료비 중간 정산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강제퇴원 얘기는 꺼낸 적도 없다”며 “사정이야 어떻든 삼호해운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지 못해 생긴 문제니까 보험사와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지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