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0&nnum=604655
‘국가보안법’ 다시 대학가 엄습
2011-05-06 오후 1:39:53 게재
자본주의연구회 이어 6·15청학연대 압수수색·체포
4·27 재보선 전후 … "국면전환용 공안몰이" 우려
국가보안법이 대학가를 엄습하고 있다. 공안당국이 과거 전력을 문제삼아 북한관련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잇따라 국보법 위반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여당이 패배한 4·27 재보궐 선거 앞뒤로 벌어진 일이다. 일부에선 국면전환을 위해 '공안몰이'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며 의혹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이하 청학연대) 김 모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9명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 가운데 김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돼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서울 대전 광주에 있는 관련자 9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확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3년여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본의 북측 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남녘땅에 타오르는 촛불과 함께 자주통일의 시대를 개척하자' 등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판물을 발간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일운동 진영에서는 국정원과 경찰의 법 적용이 무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통일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6·15청학연대는 소속 단체들이 지난해부터 합법단체인 한국청년연대(한청)에 소속돼 활동 중이고 최근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다"며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정국 전환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건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북미 평화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시점에 민간단체의 교류 사업을 흠집내고 국내에서 공안몰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통일관련 단체들도 적지 않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찰청 보안국은 경찰청 보안국은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최 모(37)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체포된 3명을 포함해 동아리 회원 9명의 자택과 서총련 의장을 지낸 박 모씨 자택까지 모두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틀 뒤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7년 3월 자본주의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듬해 초 진행한 '대안경제캠프'에서 이적성이 뚜렷한 행동 강령을 채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씨 등이 2006년쯤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 붉은기'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하고 하부조직으로 '자본주의연구회'와 '건국대 활동가 조직' 등 하부조직을 설립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자본주의연구회' 회원 체포당시에도 "정권 유지용 공안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학생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학생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본주의연구회는 500여명의 지식인과 명사가 강연하고 6000여명이 수료한 대안경제포럼을 주최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특히 "국보법 폐기 주장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당연시되는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안당국은 학생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