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60004135&code=910110
‘엄기영 여성 전화홍보원’ 거액 과태료 불가피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1-04-26 00:04:13ㅣ수정 : 2011-04-26 00:04:13
5일치만 쳐도 125만원 물어야
강릉의 한 펜션에서 한나라당 엄기영 강원지사 후보를 전화로 불법 홍보하다 경찰에 입건된 여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자원봉사든 아르바이트든 거액의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57조와 230조에서 기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엄 후보 측 주장대로 자원봉사를 했더라도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밝혀져 처벌 대상이 된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이번 사건처럼 부적절한 자리에서 점심식사를 제공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되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며 “통상 선거법 위반은 검찰 기소와 선관위 과태료 가운데 하나는 무조건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개 30~50대 주부인 이들이 초범일 경우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많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과태료는 물게 된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금액이나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관위로부터 부과받게 돼 있다. 경찰이 전화홍보 시작 시점으로 밝힌 지난 18일부터 22일 적발될 때까지 5000원짜리 도시락을 먹었다면 최대 125만원을 물어야 한다. 한달 전부터 전화홍보를 했다는 의혹도 있어 그 경우엔 액수가 급증한다.
고용된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선거법 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성립돼 일당을 받지 못했어도 ‘받을 약속’을 해뒀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겁다.
과태료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물게 된다. 선거법 위반죄는 기소될 경우 무조건 법정에 서야 한다는 점도 대부분 서민층인 이들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