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op.co.kr/A00000387086.html
경찰, 엄기영 '불법선거운동'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정혜규 기자 ㅣ 입력 2011-04-24 01:24:00 / 수정 2011-04-24 01:34:41

23일 오후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 측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전화홍보팀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엄기영 후보측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와 강릉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사 중인 경찰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 금지)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모(37)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강릉시 안현동 ㅂ펜션에서 30여명을 연행한 이후 이틀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김씨 등이 불법을 모의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주부들 중에서도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씨 등을 상대로 엄기영 후보측 선대위와의 연관성 여부, 자금 조성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또 선거운동과정에 김씨 등과 교류가 잦았던 인물이 있었음을 포착, 조직적 개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인물이 한나라당이나 엄 후보측 선대위 관계자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주부 29명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1명을 제외한 2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오후 11시께 귀가조치했다.
정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