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997
"방사능 모유 끔찍한 이유, 아이 흡수력 성인 10배"
후쿠시마서 150~240km 떨어진 곳 여성에게 발견···
전문가 "기준치 10배는 낮춰잡아야"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11.04.21 13:51:13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발전소로부터 150~240km 떨어진 곳에 사는 여성의 모유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일본의 사고 주변까지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방의학계 전문가들은 검출된 방사능의 농도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먹여서는 안되는 양이라며, 이젠 모유조차 먹일 수 없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시사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수돗물과 농작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시민단체인 ‘모유조사・모자지원네트워크’(대표 무라카미 키쿠코)는 지난 20일 후쿠시마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등 4개 현의 여성 9명의 모유를 검사한 결과 이바라키, 치바 등 두 현에 있는 4명에게서 방사성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SBS 8뉴스 20일자 보도.
이 가운데 지바(千葉)현 가시와(柏)시에 사는 산후 8개월인 여성의 모유에서 1kg 당 36.3베크렐의 방사성요오드131이 검출됐다. 이바라키현 모리야(守谷)시에 사는 여성의 모유에서도 31.8 베크렐이 검출됐고,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의 여성 2명에게서도 각각 8.7베크렐과 6.4베크렐이 나왔다. 모리야시의 여성은 두 번째 검사에서는 8.5베크렐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바는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240km나 떨어진 곳이고, 이바라키의 경우도 156km 거리에 있어 이미 원전 주변의 공기 뿐 아니라 음식물, 식수, 채소 등 인체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방사능에 깊이 오염됐음을 보여준다. 수도인 도쿄도 원전으로부터 239.9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쿄 역시 방사능의 사정권에 들었음을 뜻한다.
방사성요오드131의 경우 갑상선에 농축돼 갑상선 암을 일으키며, 1세 미만의 영아들은 성인보다 요오드 흡수선량(흡수력)이 10배 높아, 통상 음식물 섭취 기준치는 성인 보다 10배 가량 낮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수돗물의 방사성요오드가 100 베크렐을 초과하는 경우, 분유에 넣어 유아에 섭취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모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무라카미 모유조사네트워크 대표는 “이번에 검출된 수치가 높다고도 낮다고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방재법(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재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사능 비상시 물과 우유에 함유된 방사성요오드131은 1리터당 100베크렐을 초과해선 안되며, 유아식품의 경우 1kg당 10베크렐을 초과해선 안된다.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방사성요오드131이 각각 물과 우유, 유아식품에 들어있을 경우 반출이 금지되고 소비가 통제되도록 규정돼있다.
국내에도 모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1세 미만 영아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모유의 양은 약 0.7~1리터(700~1000cc)로 잡고, 모유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흡수력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요오드 흡수력이 성인의 10배라는 점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기준치(물과 우유 100베크렐, 유아식품 10베크렐)를 크게 초과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다.

국내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에서 정해놓은 원전사고 비상시 음식물 섭취 제한 기준.
하미나 단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비상시 물과 우유에 들어있는 요오드131의 국내 기준치에 준하더라도 유아음식이나 물과 우유의 요오드 농도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국제 기준은 훨씬 납게 잡는데 비상시라 해도 영아에겐 10배 정도 낮게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일본 시민단체의 모유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체르노빌 사태 때의 경우 유엔(UN)의 공식보고서에 나온 기록만 ‘지난 2005년까지 최소 6000명 이상의 갑상선암 환자가 발생했다’고 돼있다”며 “그 대부분(80% 이상)이 어린이나 청소년이었고, 원인은 방사성요오드에 오염된 우유와 양유(양젖)를 먹고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에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된 모유를 먹이면 그 영아는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먹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모유로는 갑상선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고, 어린이의 갑상선암은 성인보다 악성이거나 예후(병의 회복전망도)도 매우 안좋아 사망률도 성인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하 교수는 설명했다.
하 교수는 “우리도 일본과 같은 환경이 되면 정말 끝장이다. 일본의 방사능사고 이후의 안전 관리는 빵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불감증이다. 우리는 일본의 모델을 절대 배워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엄마가 먹는 식수와 식품, 흡입 공기마저 방사능에 오염돼 이를 흡수한 모체의 오염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일본 당국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우석균 보건연합 정책실장(예방의학, 가정의학 전문의)도 “엄마가 젖을 먹일때도 아이들에게 방사선을 걱정해야 할 때가 됐고, 실제로 모유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끔찍한 일”이라며 “기준치를 적용할 때 영아, 특히 젖먹이의 경우 흡수력이 성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