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yj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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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공대위 "4대강사업 즉각 중단" 촉구
"법원판결 무시한채 공사 강행...유기농대회까지라도 늦춰야"
2011년 05월 27일 (금) 08:53:56 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지난 2월 사법부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보장’받은 경기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재판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 일 공대위에 따르면 "5월 24일, 이 지역 보상업무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물머리 5명의 농민에 대해 보상금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공탁해 사실상 두물머리에서 한강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갖게 됐다"는 것.
이와 관련 농지보존 팔당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훈, 이하 팔당 공대위)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김문수 지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영훈 위원장은 “이번 공탁 결정은 정부의 하천점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준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라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모든 절차를 중단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목소리를 주장했다.
또, 유영훈 위원장은 “김문수 지사는 9월 세계유기농대회 때까지 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라는 호소를 거부했다”며 “세계유기농업인들이 팔당을 찾아와 한국 유기농의 발원지인 두물머리가 공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겠냐”고 비난했다.
또, 이 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민주당 국토해양위 김진애 의원도 “정부가 법원판결과 상관없이 4대강사업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 두물머리를 강제 수용한다면 최종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심각한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두물머리 농민들은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2012년 12월까지 하천점용을 보장받았으나 국토해양부와 양평군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