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79252.html
“대통령령 사업이니 불법이어도 괜찮다”…막장 GS건설
박수진 기자 기사등록 : 2011-05-23 오전 11:57:45
낙 동강 함안보 공사를 진행 중인 지에스(GS) 건설이 4대강 사업 홍수피해를 조사하려는 ‘4대강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이하 4대강 조사단)의 통행을 불법적으로 막으며 “대통령령에 의한 사업이니 불법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 일 환경운동연합의 말을 종합하면, 김정욱 전 서울대 교수·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단’은 4대강 홍수 사전 조사 차원에서 지난 19~21일까지 3일동안 낙동강 지류 지천 일대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이 21일 오후 4시께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산 175-3번지 도로를 지나 함안보 쪽으로 향하던 중 차량 10여대가 길을 가로막았다.
조사단 일원인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이전부터 차량 3~4대가 계속 따라오더니 함안보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차량 10여대가 길을 가로막아 더 나아갈 수 없었다”며 “지에스건설 관계자들이 ‘함안보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니 통행할 수 없다며 무조건 막아선 채 ‘니들이 무슨 권리로 여기를 오냐’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곳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간이 아니었다. 함안군청 관계자는 23일 <한겨레>와한 통화에서 “해당 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 준 적은 없고 따라서 통행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1 일 실갱이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4대강 조사단’이 함안군청에 확인해 ‘이 곳이 도로점용허가 구간이 아님’을 확인하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에스건설은 막무가내였다. 이항진 위원장은 “지에스건설쪽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막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후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현장으로 와 ‘경찰이 직접 에스코트해서 함안보를 지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막았다”며 “지에스 건설이 믿고 있는 ‘대통령령’은 통행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과 경찰력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상식적 통념에 비추어서 학자의 학술적 행동을 막는 것은 매우 과도한 행동”이어서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손홍우 지에스건설 18공구 부소장은 “폭 3m인 농로여서 초행길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막은 것”이라며 “해당 환경단체 사람들이 지난해 함안보에서 40일간 농성을 벌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점거할 우려가 있어서 막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