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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까 -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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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30. 15:38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92145455&code=940100
5·18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를까
배명재·박성진 기자 입력 : 2011-04-29 21:45:45ㅣ수정 : 2011-04-29 22:46:24
광주시 건의에 보훈처 “검토”
정부, 2년 전부터 제창 금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올해도 그날은 다가오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수 있을까.
광주시는 29일 “최근 국가보훈처에 올해 31주년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광주시의 건의에 따라 관련 단체들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씨(당시 30세)와 노동현장에서 희생된 박기순씨(당시 21세)의 영혼결혼식을 담은 노래굿 테이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각종 집회와 시민행사에서 어김없이 민중의례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8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에 참석, 5·18 유가족들과 함께 합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노래는 2009년부터 ‘5·18 기념식’에서 사라졌다. 대신 정부는 텔레비전에 중계되지 않는 식전행사에 연주곡으로 배치했다. 보훈처는 급기야 2009년 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5·18 공식기념노래를 국민공모로 뽑는다고 발표했다.
그 무렵 행안부는 공무원의 민중가요 의례금지조치를 내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한 이유를 밝혔다. 즉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던 정부의 시도는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30주년 기념식에서도 이 노래의 제창을 금지했다. 유족들과 5·18단체들은 반발하며 별도의 행사를 치렀다. 결국 지난해 6월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답변에서 “내년 기념식에서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