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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수사팀 소송전 모두 패소 - 경향

civ2 2011. 4. 26. 22:59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61607021&code=940301
 


BBK 수사팀 소송전 모두 패소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1-04-26 16:07:02ㅣ수정 : 2011-04-26 16:07:02
 
‘BBK 사건’ 수사팀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의 변호인단과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6일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 검사 9명이 김경준씨의 변호를 맡은 김정술·홍선식 변호사와 정봉주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경준씨의 변호인단은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함께 운영했던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이 된 의혹 제기는 검사의 직무인 수사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해당된다”며 “비판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김경준씨의 변호인단 등의 문제제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가 주간지를 통해 보도됐고, 변호인단이 가족과의 녹취록 등을 확인한 뒤 김씨를 직접 만나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이 확보한 메모 역시 검찰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것이 근거 없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수사팀이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BBK 사건 수사팀은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1심 판결을 전부 뒤집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3건의 판결에 대해 전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