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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보도 소송전’ 검찰이 졌다 - 경향

civ2 2011. 4. 22. 12:26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4212156325&code=940301
관련뉴스 : 법원 "<시사인>의 BBK 보도, 허위라 볼 수 없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4617
 

‘BBK 보도 소송전’ 검찰이 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입력 : 2011-04-21 21:56:32ㅣ수정 : 2011-04-21 21:56:32
 
‘검찰, 김경준씨 회유’ 보도 기자 상대 손배소
고법 “기사 허위성 인정 사유 불충분” 원심 깨


BBK 사건 수사팀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수사팀 검사 10명이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주간지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가 예정됐던 김씨의 변호인단(김정술·홍선식 변호사)과 정봉주 민주당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은 “추가적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사인’은 2007년 12월 김씨가 작성한 자필 메모를 근거로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수사 검사로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맞춰주겠다’는 취지의 회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의 통화녹음 파일 등 재판부에 제출된 다른 증거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에리카 김과 동생 김경준씨의 통화녹음 파일에는 김씨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에리카 김과 영어로 통화한 내용이 녹음돼 있다. 김씨는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또 “수사과정의 직무집행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책임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해당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부원장 등 BBK 수사팀은 2008년 1월 ‘시사인’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적법하게 수사하면서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김경준씨의 일방적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시사인’ 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등 법적 장치를 무시하고 소송을 곧바로 제기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총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단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