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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사용후핵연료 한국 부담, 사실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 민중의소리

civ2 2011. 3. 20. 07:20

출처 : http://www.vop.co.kr/A00000374105.html
 

UAE사용후핵연료 한국 부담, 사실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 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 포화상태, 재처리도 난망
조태근 기자 taegun@vop.co.kr ㅣ 입력 2011-03-18 21:20:23 / 수정 2011-03-18 22:02:35
 
UAE
"UAE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외국 공급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선호한다. 외국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UAE밖에서 모든 재처리가 수행되는 조건이다. 어떠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UAE가 재처리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UAE정책 문건 중) ⓒENEC
 
18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월호가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한국이 맡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아'는 UAE원전의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가 "UAE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의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외국 공급자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전력이 지난 2009년 12월 27일 UAE원자력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가 언급한 보고서는 지난 2008년 4월 UAE원자력공사가 발간한 'UAE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이용 평가.개발전망 정책'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외국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UAE밖에서 모든 재처리가 수행되는 조건이다. 어떠한 핵에너지 프로그램에서도 UAE가 재처리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신동아'는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도 UAE밖으로 가져가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관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도 등장한다. 후쿠시마 원전 3, 4호기에는 사용후 핵연료봉을 저장고와 원자로 옆 수조에 보관해 왔는데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서 공기중에 노출돼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전에서 핵연료를 3~4년정도 사용하게 되면 우라늄(235U)의 농축도가 낮아져 중성자를 흡수하는 핵분열 생성물이 대량으로 방출된다. 이 생성물이 다량 축적되면 우라늄 핵분열을 방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핵연료를 넣고, 우라늄 농축도가 낮아진 핵연료는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게 바로 사용후 핵연료다.

사용후 핵연료는 '직접처분'과 '재처리' 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월성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뉴시스
 
국내에서는 가동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의 대부분은 원전부지내의 약10m깊이의 수조에 저장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월성(2017년), 울진(2018년), 영광(2021년) 원전이 차례로 원전부지내의 저장시설인 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직접처분'을 위해서는 수조에 30~50년이상 보관한 뒤 핵연료의 붕괴열이 낮아지면, 300m이하의 깊고 안정된 지층의 '최종처분장'에 보관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최종처분장'이 없다.(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하더라도 '찌꺼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백조원이 소요되는 최종처분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지난해 사용후 연료 재처리 방식의 일종인 '파이로 프로세싱' 재처리를 추진해 왔다. 정부와 국내 원전 업계는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가 무기전용 가능성이 없으며 재처리를 통해 '국산' 핵연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난해 미국은 2014년 종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직접처분'과 '재처리' 모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원자력연구원은 두 가지 경우의 경제성 비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재처리에는 최소 48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만일 '신동아'의 보도대로 UAE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한국이 떠맡는다면 향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일본 교토대학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과 분석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장정욱 마쓰야마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UAE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는 '제2의 을사조약'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