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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X파일, 언론은 되고 인터넷은 안 된다?" - 미디어오늘

civ2 2011. 5. 18. 09:30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80
 

조국 교수 "X파일, 언론은 되고 인터넷은 안 된다?"

노회찬 'X파일' 판결 비판…"인터넷시대 부합치 않는 낡은 사고"
김상만 기자 | hermes@mediatoday.co.kr  2011.05.14  11:43:23
 
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노회찬 'X파일'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교수의 비판은 하루 전 대법원이 안기부 도청 녹취록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직무상 행위"라고 무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녹취록 대화 시점은 공개행위 시로부터 8년 전 일로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노회찬 전 의원이 'X파일'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속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라는 얘기라며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인터넷 게재를 구분하고 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뉴스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전달받고 국가 행정처리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행위와 인터넷에 이를 공개한 행위를 다르게 판단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조 교수는 특히 이번 판결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고, 그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워 질 것"이라며 "좋은 정치인 하나 죽이는 셈"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유죄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여론조성이 필요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복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노회찬 전 의원은 판결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촉구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상당 부분 달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공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이 유죄 내용에 판시했다.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절대 다수 국민이 비상한 공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이 특검법을 도입하자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명단이 들어가 있는 안기부 'X파일' 테이프까지 다 공개해야 된다는 법안까지 제출했던 그 문제의식을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