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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사건 아내 “쥐옷에 청사초롱 들고 모금다닐 것” - 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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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4. 09:32
출처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1826&PHPSESSID=e63ad163254c63d8bdcbf9f55f806733
‘쥐그림’ 2백만원 벌금형…“법원이 ‘MB=쥐’ 인증”
쥐사건 아내 “쥐옷에 청사초롱 들고 모금다닐 것”
민일성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5.13 17:19 | 최종 수정시간 11.05.13 17:45

검찰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렸다고 불구속 입건됐던 대학강사 박정수씨(39·대학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야당은 “법원이 스스로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조소했고 네티즌들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법부의 오판”, “결국 쥐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냉소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13일 박 씨와 연구원 최모(29)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포스터 훼손에 사용된 스프레이와 마분지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쥐그림을 그려넣은 그래피티 아트가 헌법 22조에서 보장하는 예술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형법상 금지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적다고 해서 홍보 기능까지 작다고 할 수 없고,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래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 등에게 G20 행사 자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고 쥐그림에 대해 해학적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래피티 아트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0시30분~오전 2시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대형 홍보물 22개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안병익 부장검사)에 배당됐고 검찰은 지난달 말 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예술표현에 사법부 잣대…해외토픽감”
민주노동당은 “쥐그림을 그려 넣은 당사자는 예술가로서, 응당 보장받아야 할 예술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판부의 정치적 재단에 불과하다”며 ‘정치적 판결’로 규정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1980년대에 전두환 군사독재의 폭정을 폭로하기 위해 류연복 화가가 자신의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렸다가 공안기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한 일이 있다”며 “결국 이번 판결도 독재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정치재판으로, 극히 유감이다”이라고 전두환 정권 시절과 비교해 꼬집었다.
우 대변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은 공안검찰에 의한 정치 사건이었다. 사건은 처음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수사해 왔고, 검찰은 청와대를 의식해 어이없게도, 낙서에 징역형을 구형했다”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구명운동까지 일어났는데 법원이 결국 공안검찰의 정치논리의 손을 들어 주고 만 것”이라고 혹평했다.
진보신당은 “법원은 스스로 국가원수인 이명박 대통령을 모독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설치류 동물 쥐가 이명박 대통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판결로 규정했다”고 역설적 상황을 꼬집었다.
박은지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스스로 대통령에 대해 곡류를 식해하고 전염성 질환을 매개하는 동물에 빗댄 상징을 판결로 확정해 국가 원수를 모독한 것”이라며 “더욱이 이를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이야 말로 국가원수 모욕의 주범이다”이라고 조소했다.
박 부대변인은 또 “‘공중도덕’을 침해했다니, 쥐그림이 무슨 공중 복리를 침해했는지 답하라”라며 “쥐그림이 침해한 것이 있다면 이명박 대통령개인의 심기일 뿐”이라고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치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왕정의 시대, 왕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허용되지 않던 시대를 보는 것 같다”며 “더욱이 공중도덕 대한 시비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묻는 게 상식 아니겠나. 예술표현에까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억지 판결하는 법원의 결정은 해외토픽감”이라고 비아냥거림을 쏟아냈다.
“‘청사초롱’ 일일호프-‘쥐와 고양이’ 쇼 추진할 것”
벌금형을 받은 박정수씨는 트위터에 “봐준 것 같지만 결국 유죄군요”라며 “예술적 표현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통념과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명예?”라고 법원의 논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쥐 그림이 ‘누구’의 명예훼손이라면 시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얼굴 생김새 때문에 자주 ‘쥐’에 비견되는 것과 관련 사법부가 이를 공식 인증한 셈이 되는 역설을 꼬집은 것이다.
박씨는 또 “그리고, 원작자의 의도를 침해한 게 뱅크시랑 다르다?”라며 “그 포스터 원작자가 누군데? 그 포스터 ‘공용물건’ 아닌가? 한 개인의 사적인 작품인가?”라고 법원의 “외국 작가인 뱅크시 등의 그라피티 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 넣지는 않는다”는 양형 이유의 모순점을 꼬집었다.
박씨는 아울러 “벌금 도합 300? 원가랑 인건비 뺀 250만원은 무엇에 대한 가격인가?”라며 “청사초롱의 꿈이 250만원짜리? 국격이 250만원 짜리였나?”라고 힐난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영화평론가인 황진미씨는 트위터에 “쥐사건 아내입니다. 일일호프의 간판은 ‘청사초롱’으로, 드레스코드는 쥐와 고양이. 뭐 그런 재미난 쇼를 생각 중이다”며 “5월~6월의 대규모 집회장에서 쥐옷을 입고 청사초롱을 들고 모금함을 돌리거나 T셔츠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토론방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냉소를 쏟아냈다.
아이디 ‘blue77’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은 강자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라고 헌법에도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측면에서 비판했다.
‘두드러기’는 “잘못은 잘못이지만 굳이 이걸 검찰이 기소하고 판결까지 간 상황이 너무 갑갑하네요. 사회질서 바로 잡아서 참 뿌듯하시겠어요”라고 공안부가 이번 사건을 다룬 것을 힐난했고 ‘얄번’은 “이게 유죄면 결국 대통령이 쥐라는 이야기인가?”라며 “국가기밀 유포죄인가? 아니면 국가원수 모독죄? 도통 모르겄네. 판결하시는 판사님은 그 답을 알고 판결하셨겠지”라고 판결 내용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네티즌 ‘아오’는 “진짜 무섭다, 세상이. 쥐그림 그렸다고 그렇게까지... 이건 정말 독재가 아니고 뭐지?”라고 한탄했고 ‘바람과 별과 꽃’은 “박정희 때는 쥐잡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검찰이 아무 짓도 안했는데 지금은 쥐 그림만 그려도 잡아가네”라며 “표현의 자유가 그 때만 못한 것 같아”라고 힐난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엉 MB비 쥐였니? 누가 쥐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야?”, “쥐그림이 국가원수모독이라면 MB가 쥐라는 걸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군요”라고 이번 판결의 모순적 상황을 꼬집었다.